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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이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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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내)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 기업의 출산지원금(한도없음, 2회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7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한도: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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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1.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 입니다.
  1.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원, B회사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