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본인  소유  1주택과  모친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각각  1/2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1주택에  대해  30년  만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에 따라 2주택자에 해당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4, 20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