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에 따라 2주택자에 해당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464, 20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