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