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 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 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