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 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