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