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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56,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