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5년 입양)일때 2025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2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2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