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