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