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