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