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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 (서이 46013-12301,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