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