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경과일수×2.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