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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