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 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