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나요?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나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상반기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하반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