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종전근무지가 있는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