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요?

Last updated on January 8, 2026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