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 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 ’을 설치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 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