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직계존속이 재혼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218 ,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