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