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 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