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 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