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 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