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서면1팀-1338,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