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 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발달재활서비스이용증명서
*단, 간소화PDF에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X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 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중증환자확인서(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