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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 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이용증명서
    *단, 간소화PDF에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X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 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중증환자확인서(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