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