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