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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 2016.12.2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