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200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