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반드시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