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 * 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5.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조특법 §91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