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 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858, 20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