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