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