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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38, 200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