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 제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원천세과-338, 200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