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 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