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