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