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ex) 2월 교육비 500만원을 장학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