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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해당 특별조합비 또는 투쟁기금 납부금이 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