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 연 25만원, 2명 = 연 55만원,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