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1)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2)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 하는 것이어야 하며,
3)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