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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 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