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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 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