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서면1팀-1721,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