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