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경우, 공시등록기간(‘25.10.1~11.30)이 시작하기 전인 ’25.9.30 이전(‘24.9.30 포함)에 연합단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해당 연합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甲 연합단체에 가맹한 A 노동조합이 6.30에 甲 연합단체 에서 탈퇴한 경우 A 노동조합은 스스로만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