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 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49,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