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 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 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원과-1973, 2008.12.15.)